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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5나337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면 제6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치고, 제2면 제19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치고, 제3면 제13행의 ‘2013. 3. 1.’을 ‘2014. 3. 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5면 제21행의 ‘2013. 3. 1.’을 ‘2013. 3. 1.(2014. 3. 1.의 오기로 보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사망하였고 피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타 보험사에서 8,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으므로, 원고도 피고에게 사망보험금 8,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사망보험금은 그 요건이 사망으로 충족되므로 망인이 사망한 이상 그 사망 원인을 불문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그 상해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만을 그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을 뿐,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을 불문하고 피보험자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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