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나4530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3면 8행 “가. 원고의 주장”을 “가. 원고들의 주장”으로, 제4면 4행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각 고쳐 쓰고, ②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 또는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평소 건강하게 생활해 왔는데 사망 당시에 장시간의 추위와 강풍 등 신체 외부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사망 당시 저체온증이나 경미한 내인성 질환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 지지대의 목조임에 의한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보험금 지급사유인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재해’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또한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재해로 인한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