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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6.7. 선고 2018가단5152919 판결
보험금
사건

2018가단5152919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낙일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섭

변론종결

2019. 4. 5.

판결선고

2019. 6.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 D는 2007. 11. 2.경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법정상속인을 사망수익자로 하여 E보험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E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특별약관 제5조(사망보험금) 제1항은 "회사는 피보험자가 15세 계약해당일 이후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은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 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5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은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망인은 1978년생의 남자로서 2017. 2. 3. 22:45경 서울 동작구 F건물 G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경찰은 망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당시 술에 취해 아버지와 다투고 스스로 자신의 방안에 불을 질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사종결하였다. 한편 관할 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에 의하면 망인이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방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다.

마.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 제1호의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여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한 손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망인의 사망이 자살이라는 근거가 없고, 설령 망인이 자살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4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원고가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여야 하는데, 위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과 우발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이 외래의 사고에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한편, 갑 제3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아버지가 경찰에서 "망인은 아내가 집을 나간 이후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약 5년 전부터는 술만 마시면 가족들을 죽여 버리고 자신도 죽는다고 행패를 부려 알코올 중독과 관련하여 강화도 소재 정신병원에 총 3회 입원한 적이 있고, 2년 전에는 한강대교에서 투신을 하여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 "망인은 발생당일인 2017. 2. 3. 21:00경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와 예전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킨 것과 관련하여 거실에 있던 망인의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고 '다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라고 말을 하여 당시 안방에 있던 자신과 망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가족들이 말려 자신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무렵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질환 내지는 술에 만취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설령 망인의 사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 제6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의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보험금지급이 면책되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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