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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19나71250
사망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사망진단서의 “심근경색 추정”은 일응의 추정에 불과하고, 망인은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으므로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으로 단정할 수도 없으며, 망인의 사망이 흉부압박으로 인한 늑골골절이나 타코츠보증후군에 의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이 호소한 엉덩이 통증은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골절 발생 개연성을 나타내고, 고관절골절은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며, 낙상사고로 병원 이송 직후 사망한 경우 노인 외상의 가장 흔한 경우인 낙상으로 인한 두개골골절이나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충분한 개연성이 존재한다.

망인은 사망 직전 약 6년간 심장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심근경색진단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J은 선행사인을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에 외상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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