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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04 2014고정18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6. 21. 23:50경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인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E(16세), F(17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들을 출입시키고, 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8병을 순대안주 등과 함께 대금 합계 5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출입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이나 그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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