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6. 21. 23:50경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인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E(16세), F(17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들을 출입시키고, 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8병을 순대안주 등과 함께 대금 합계 5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출입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이나 그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