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08 2015고정8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C’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인 단란주점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6. 21:30경 위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등 청소년 5명에 대하여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란주점에 출입하게 하고, 위 청소년들에게 맥주 3병 및 소주 6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제한 위반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