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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6.21 2017가단11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상하수도자재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상하수도자재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5. 19.부터 2017. 2. 22.까지 피고로부터 54,707,070원 상당의 파이프이음관(엘보, 십자형티형관 등, 이하 ‘이 사건 자재’라고 한다)을 공급받아 공주시가 발주한 공주시 E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공사에 납품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면서 그 보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4. 30. 장비임차료, 운반비,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33,011,000원 등을 지출하여 위 자재를 보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하자보수비 33,011,000원을 부담하고 향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가 우선 지출한 추가 하자보수비 5,0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 중 일부인 33,011,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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