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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나6106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가항 3째 줄의 ‘F의원’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를 덧붙이고, 제1의 마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의하여 2014. 6. 12. E에게 5,000만 원, 2014. 7. 29. E에게 53,912,938원, G에게 2,983,294원 합계 106,896,232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기하여 2014. 7. 29. E에게 7,586,076원, G에게 3,374,152원 합계 10,960,228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제조물 책임법”의 규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

)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본조신설 2017. 4. 18. 법률 제14764호, 시행 2018. 4. 19.] 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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