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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4나130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9. 피고가 수입판매한 ‘혜성씨드플러스 사계절’ 시금치종자 13봉(이하 ‘이 사건 종자‘라 한다)을 B를 통해 구매한 후, 2013. 10. 2. 개봉하여 파종하였으나 종자는 대부분 발아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위아 같이 2013. 10. 2. 이 사건 종자를 개봉한 이후 원고의 파종기 보관통에 2013. 11. 중순까지 보관하였고, 그 후 봉투 안에 넣어 서랍장 위에 보관하다가, 종자의 품질검정을 위하여 2013. 12. 17.에는 경남농업기술원으로, 2013. 12. 30.경에는 국립종자원으로 보냈다.

다. 국립종자원에서 2014. 1. 2. 이 사건 종자를 인수하여 검정한 결과 이 사건 종자의 발아율이 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발아율이 저조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종자를 원고에게 판매한 결과, 원고가 정상적인 시금치 수확을 거두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금치종자를 파종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 12,486,936원 상당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종자의 제조ㆍ판매자로서의 제조물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제조물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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