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7가단521573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는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바와 같다.

2. 살피건대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인데,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여기서 제외된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원고는 제조물책임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이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소정의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설령 이 사건 청구가 피고가 제작, 공급한 침탄로에 대하여 하자로 인한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침탄로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