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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2 2015나2001220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중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피고 에이씨아이건설 주식회사’, ‘피고 에이씨아이건설’을 ‘에이씨아이건설’로, ‘피고 한일산업 주식회사’, ‘피고 한일산업’을 ‘피고’로 각 고친다.

제4면 표 ‘252’를 ‘505’로, ‘589’를 ‘336’으로 각 고친다.

제6면 14행 ‘하자담보책임’ 다음에 ‘, 제조물 책임법에 기한 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추가한다.

나. 제조물 책임법에 기한 책임 여부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인데,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여기서 제외된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는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도 포함되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레미콘을 공급받아 에이씨아이건설로 하여금 SFRC공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바닥에서 균열, 들뜸, 박리, 분진 발생 등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바닥은 이 사건 레미콘이 타설되어 경화된 콘크리트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바닥의 하자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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