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52940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가. 이 사건은 서울 중구 A아파트 24동 103호에서 사용되던 전기장판에서 2015. 1. 23.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위 전기장판의 제조ㆍ판매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의해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사건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화재는 이 사건 전기장판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 즉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축열(蓄熱)현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우선 쟁점은 위 화재가 제조물 책임법에서 말하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발생하였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제조물 책임법 제2조에 의하면,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하고, ‘결함’이라 함은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ㆍ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 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