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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85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 업 누구든지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9. 부산 남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200만원을 빌려 주면서 매주 30 만원씩 8회 동안 상환 받는 조건으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대부 업 등록 없이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에 의거 최고 이자율은 연 25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9. 위 C의 주거지에서 2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수수료 20만원, 선원리 금 30만원을 공제하고 매주 30만 원씩 7주 동안 상환 받는 조건으로 대부를 하여 법정이 자 연 25 퍼센트를 초과한 연이율 394 퍼센트를 지급 받는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이자율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 항 제 1 항(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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