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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950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H 빌딩 301호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5. 11. 23.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5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0,000원을 공제한 300,000원을 교부하고, 1주일 뒤에 원리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변제 받아 연 3,476% 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1. 16.부터 2017. 3. 31.까지(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부분은 2016. 1. 1.부터 2016. 3. 2.까지 제외) 범죄 일람표 (1 )에서 (10) 기 재와 같이[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부분은 범죄 일람표 (2) 의 연번 449번부터 1375번까지, 범죄 일람표 (3) 의 연번 11번부터 21번까지, 범죄 일람표 (4) 의 연번 129번부터 671번까지, 범죄 일람표 (5) 의 연번 1번부터 49번까지, 범죄 일람표 (9) 의 연번 303번부터 1042번까지 제외] 24,980회에 걸쳐 합계 8,988,300,000원을 대출해 주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 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 인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경찰 작성의 J, K, L( 제 2회), M( 제 3회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대부 업 범죄 일람표 추출 및 산정과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 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6. 3. 3. 법률 제 1407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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