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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7 2016노3392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각 강간의 점 피해 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간의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그 중 원심 무죄부분 공소사실 나, 다, 라 항의 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 자가 거부하는데도 졸라서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성관계 중 피해 자가 거부하여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간의 점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6. 2. 24. 09:15 경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인천 의료원 )에서 위 각 강간의 점 중 원심 무죄부분 공소사실 나, 다, 라 항의 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강간 피해 횟수가 더 많지만 기억나는 것은 위 3건 뿐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증거기록 35 쪽), 그 직 후인 같은 날 15:29 경 인천 중부 경찰서에서 원심 무죄부분 공소사실 가항의 강간 피해사실에 대하여 그 수단이 되는 폭행 피해사실은 진술하면서도 강간 피해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은 것( 증거기록 25 쪽) 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다만, 원심판결 문 12쪽 5~10 행의 “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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