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강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30만 원 정도의 화대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호프집(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나가려는 피고인에게 술값 계산을 하려는 것인지를 묻거나,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버리려는 피고인의 옷을 잡고 욕설을 하고, 당초 사기와 절도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도 강간 피해사실은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신고하는 등 강간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으며, 강간 피해사실에 관하여도 그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강간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절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는 현금 30만 원을 지갑 형태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따로 넣어둔 경위 및 위 현금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는 동안 위 주점에 출입한 사람은 E뿐이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 혼자 테이블에 남겨진 적은 없으므로 E가 위 현금을 가져갔을 리 없고,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에게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돈을 꺼내 외상대금을 줄 때 피고인이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것이어서, 당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