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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02.20 2018노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른바 수면기호증을 주장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깨어나자 곧바로 도주하지 않고 피해자의 입과 얼굴을 짓눌렀는바,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강간의 의도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폭행협박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성관계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거실에서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고, 자위행위를 한 뒤의 뒤처리를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깨어날 것을 대비해 마스크를 준비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를 보며 단순히 자위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강간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를 가지고 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에 이르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1주일 전 음식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처음 본 피해자가 새벽에 떠올랐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범행 동기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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