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1.01.29 2020노235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1.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해자 B에 대한 강간 치상의 점에 대하여: 강간과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1) 강간의 범의 없이 폭행을 하였더라도 그 폭행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 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강간 상해죄나 강간 치상죄는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가 강간과 결합되었음을 이유로 상해와 강간이 별개로 저질러 진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므로, 강간의 범의 없이 가 해진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를 강간 상해죄나 강간 치상죄의 상해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것은 결과적 가중범의 법리나 책임주의에 반할 소지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간의 범의 없이 가 해진 폭행으로 발생한 것일 뿐 사후에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행한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에 수반한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강간과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강간 상해죄나 강간 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강간 치상죄는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간 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강간 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있어서 치상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강간의 점에 대하여 심리 ㆍ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저에게 피고인과 소홀 해진 사이에 E(2019 고합 125호 제 4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