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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28 2018노2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강간 피해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관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와 다투고 피해자를 가죽 혁대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 범행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가 심각해 보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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