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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7.18 2013가합4572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9.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C 대 99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차임 월 9,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13.부터 2015. 10.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3. 10. 5., 잔금 120,000,000원은 2013. 10. 13.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으며, 잔금 지급일은 쌍방 합의하에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2013. 10. 4. 중도금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3. 10. 7.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인 D로부터 피고가 2013. 10. 13.에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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