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2가단51198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2013. 9.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0. 11. 22. B(개명 전 C)에게 피고 소유인 인천 남구 D 외 2필지 지상 E 에이동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2. 3.부터 2012. 12. 3.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계약금 3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계약 당일, 나머지 20,000,000원을 2010. 11. 23. 지급받고 잔금 70,000,000원을 2010. 12. 3.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B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금 지급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0원을 2회 분할하여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0. 12. 3. B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B의 피고에 대한 1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85,000,000원을 이율 기준금리 연 8.5%, 연체이율 연 25%, 변제기 2011. 12. 3.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0. 12. 3. 원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와 같은 질권설정을 승낙한 후 원고로부터 B 명의로 이 사건 대출금 중 70,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0. 11. 3. F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고 2010. 1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B은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2010. 12. 3.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후 2010. 12. 7. 다시 부천시 오종구 G빌리지 401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데, F과 B은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다.

바. 2013. 6. 19.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104,725,953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1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