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07.22 2014나3007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C 대 99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차임 월 9,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13.부터 2015. 10.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30,000,000원을 계약 체결 당일에, 중도금 100,000,000원을 2013. 10. 5.에, 잔금 120,000,000원을 2013. 10. 13.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으며, 잔금 지급일은 쌍방 합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2013. 10. 4. 중도금으로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국민은행이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갱신 이전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경우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