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가합7679
손해배상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80,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13.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20,000,000원(계약금 12,000,000원은 계약 시, 잔금 108,000,000원은 2009. 3. 18. 각 지급하기로 하되 그 중 40,000,000원은 등기명의인 E의 위임장을 받고 지급하기로 함), 임대차기간을 2009. 3. 18.부터 24개월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피고 B으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2,000,000원을 지급받고, 2009. 3. 18. 잔금 중 6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보일러 교체비용으로 500,0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는 2009. 3. 28.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나머지 잔금 40,000,000원에서 위 돈 500,000원을 공제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위 피고에게 E의 위임장을 교부하지 않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1년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88212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1. 3. 17.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피고에게 기 지급 임대차보증금 80,5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1. 6. 21. 위 사건에서 피고 B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11나3374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9. 7. 위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12다9948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11. 14. 위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이고, 피고 D은 위 피고들의 자녀로, 피고 B, C, D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