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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9 2020가합1163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2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6.부터 2020. 6. 10. 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피고 D은 원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F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 받은 공인 중개사이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였는데, 분양대금은 3억 5,000만 원이고, 계약금 3,500만 원이 납부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피고 C, D의 중개에 따라 2020. 2. 28. 피고 B 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억 7,000만 원( 계약금 2,7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 금 2억 4,300만 원은 2020. 3. 6. 지급), 임대차기간 2020. 3. 6.부터 2022. 3. 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으로 ‘ 현 분양권 상태의 임대차계약이며, 임차인 분양계약서 확인 후 계약함. 잔금으로 중도금 대출, 잔금을 상환하여 임대차기간 중 1 순위 유지하기로 함( 임대차기간 중 이 부동산에 어떠한 추가 설정도 하지 않기로 함) ’으로 정하였다.

피고 C 등이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현 분양권 상태의 계약이고(⑨ 항), 중도금 대출이 실행 중(② 항) 이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피고 B에게 계약금으로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20. 2. 27. 지급한 선수금 200만 원 포함). 마. 원고는 잔금 지급기 일인 2020. 3. 6. 피고 B의 G 은행 계좌 (H )에 잔금 2억 4,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 데,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잔금을 모두 지급 받고서도 이 사건 아파트 중도금 대출 및 잔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았다.

바. 피고 B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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