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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3 2020가단87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파주시 C 대 41417.3㎡ 중 41417.3분의 30.6153의 지분에 관하여 2011. 12.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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