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3 2020가단87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파주시 C 대 41417.3㎡ 중 41417.3분의 30.6153의 지분에 관하여 2011. 12.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파주시 C 대 41417.3㎡ 중 41417.3분의 30.6153의 지분에 관하여 2011. 12. 2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