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6 2018가단798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파주시 C 대 190㎡ 중 190분의 162 지분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파주시 C 대 190㎡ 중 190분의 162 지분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