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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4 2020가단51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파주시 C 대 58228㎡ 중 58228분의 0.701 지분에 관하여 2019. 7. 9.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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