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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1 2021가단113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파주시 D 대 41,417.3㎡ 중 각 41,417.3분의 30.63035 지분에 관하여 2020. 10.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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