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12 2020가단389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파주시 C 대 41,417.3㎡ 중 43.3774/41,417.3 지분에 관하여 2010. 11. 2.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파주시 C 대 41,417.3㎡ 중 43.3774/41,417.3 지분에 관하여 2010. 11. 2.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