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2 2015가단292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2015. 10. 27.부터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89-1 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