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2 2015가단292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2015. 10. 27.부터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89-1 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2015. 10. 27.부터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89-1 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