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5. 21:0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현금 28,000원밖에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 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6. 04:0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술집에서, 현금 28,000원밖에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6. 20:00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술집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6병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6. 22:00경 목포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술집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8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과일 안주 1접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