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67』 피고인은 2019. 11. 5. 20:00경 청주시 상당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여성접대부를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2만 원 상당의 맥주 세트와 8만원 상당의 접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2715』 피고인은 2019. 11. 22. 22:00경 청주시 상당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술집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H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시가 324,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2728』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9. 22:53경 김천시 J 부근에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에 있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144,9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