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618』 피고인은 2015. 5. 9. 20:4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44,500원 상당의 양주 2 병과 안주, 담배 1 갑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306』 피고인은 2013. 6. 14. 00: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7997』 피고인은 2015. 12. 3. 05:20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노래방 ’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2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8542』 피고인은 2015. 7. 19. 01:00 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유흥 주점 '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