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936』
1. 피고인은 2014. 8. 25. 18: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25. 22: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163』 피고인은 2014. 8. 24. 19:5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과일 안주 1개, 음료수 4병 등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2014고단5936』
1. G, D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매출전표 『2014고단6163』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