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88』
1. 피고인은 2019. 3. 20. 10:20경 대전 동구 B 소재 C고등학교 옆 골목 노상에서 C고등학교를 향해 서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8. 08:15경 대전 동구 D 소재 E 가양점 옆 노상에서 대전동부소방서를 향해 서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5. 08:09경 대전 동구 F 아파트 G동 옆 노상에서 대전동부소방서 방면에서 성남네거리 방향으로 보도를 걸어가면서 바지를 일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마주 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걸어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644』 피고인은 2019. 6. 14. 09:20경 대전 동구 H, ‘I’ 부근 길에서 반바지를 입고 바지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거나 손으로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바바리맨), 캡쳐사진, 발생보고(공연음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여죄 인지경위에 대하여), CCTV 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