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88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17: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상의 D 고속버스 안에서 E을 비롯하여 약 15명의 승객이 보고 있는 가운데 중앙 통로에 서서 "나 좀 봐줘."라고 말하며 성기가 드러나도록 바지와 속옷을 아래로 내린 후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