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50839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6. 4.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6. 4. 1.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