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145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