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8639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14,1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변론종결일 이후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