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2.18 2015가합9532
부동산 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2 건조물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2 건조물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