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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9 2018가합90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8,700,000원 및 2018. 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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