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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3337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2. 24.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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