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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6046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F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0. 18. 채권최고액 30,000,000원, 근저당권자 G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3. 7. 8.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 이전되었다.

또한 2009. 3. 5. 채권최고액 52,5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C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봉천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2013. 2. 20. 임의경매 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D)이 내려져 그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2015. 3. 25. 열린 배당기일에서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뺀 305,535,936원을 당해세 및 선순위근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하고 3순위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자인 피고 B에게 위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을, 그 다음 순위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인 52,500,000원을 각 배당하고 나머지를 다른 근저당권자 및 가등기권자에게 배당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혀 없게 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위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4. 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주장 내용 (1) 원고는 G에게서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원금 2억 원, 이자 2억 원 및 중개수수료 1억 등 합계 5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교부하는 외에 5억 원짜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

(2) G는 원고가 변제기한을 어기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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