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고, F은 원고의 아들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4. 12. 26.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② 2015. 2. 23.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피고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근저당권자인 H의 신청으로 2015. 3.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E,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H은 2015. 11. 3. J과 사이에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J에게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제1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J은 2016. 3. 7. 피고 C과 사이에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8. 피고 C에게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제1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배당표 작성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5. 25. 실제 배당할 금액 2,705,541,285원에 대하여,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양평농업협동조합에게 1,850,036,218원, 2순위로 제1 근저당권의 양수인인 피고 C에게 540,049,034원, 3순위로 제2 근저당권의 채권자인 피고 D에게 326,500,927원, 4순위로 가압류권자인 참가인에게 9,004,14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의 대리인인 F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 및 참가인의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