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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7 2017가합969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1. 1. 18.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D, 채권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② 2012. 6. 15. 채권최고액 2억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③ 2013. 10. 23.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3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원고

및 피고 명의 근저당권 이전등기 피고는 2014. 12. 23. ①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제1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② 계약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제2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원고는 2015. 11. 30.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제3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채권자인 H의 신청으로 2016. 6. 29. 강제경매절차(이 법원 C)가, ② 근저당권자인 I조합의 신청으로 2016. 11. 4.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J,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각 개시되었다.

배당표 작성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7. 12. 피고에게 3억 원(= 3순위로 제1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로서 2억 원, 5순위로 제2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로서 1억 원)이 배당되고, 제3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이 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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