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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0.29 2013가합21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보령시 C 임야 8,933㎡에서 각 분할된 토지이다. 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토지 내지 제17 토지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 1)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의 소유인데, 이 사건 제1 토지에 2006. 3. 30.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각 설정되었다. 2)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2007. 4. 5.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진상호저축은행,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0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안국상호저축은행,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0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설정되었고, 같은 날 주식회사 한진상호저축은행은 E의 동의 하에 대출금 총 26억 원 중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인 804,929,769원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계좌 이체하였고, 895,070,231원을 피고에게 계좌 이체하였으며,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은 2007. 4. 5. 말소되었다.

3)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에 2008. 3. 27. 근저당권자 F,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7,000만 원인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자 G,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각 설정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제1 내지 16토지 이 사건 제17 토지의 일부 지분에 2008. 6. 2. 채무자 H, 근저당권자 북파주농업협동조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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