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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53428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1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전제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및 근저당권 등기 1) 창원시 의창구 D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 201동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는 2014. 8. 1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① 2014. 8. 19.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3억 2,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② 2014. 10. 2.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2014. 10. 6.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및 배당 1) 피고가 2015. 12. 1. 청구채권액을 464,931,506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아래와 같은 채무자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연대보증인 E의 채권으로 표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5. 12. 2. 창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가) 2014. 8. 19.자 2억 7,000만 원, 약정이율 농협은행대출적용금리, 지연이자 월 2부 나) 2014. 10. 2.자 1억 3,000만 원, 약정이율 농협은행대출적용금리, 지연이자 월 2부 2)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6. 8. 17. 배당기일을 열어 아래와 같이 1, 2순위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에게 504,452,395원,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61,941,99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G H B 3) 피고의 대리인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농협은행의 배당액 중 피고 명의의 대출 원금 5억 원을 제외한 이자 4,452,395원에 대하여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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