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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4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80시간, 몰수, 추징), 특히 1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단순 투약에서 나아가 필로폰을 매매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모근으로부터 8~9cm 까지를 4등분한 피고인의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0.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필로폰 구입 경위에 관한 진술은 같은 일시에 구속되어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이어서 허위 진술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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