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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31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2. 21: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병원 816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모근으로부터 5 내지 8cm 까지를 3등분한 피고인의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3년 이후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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