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3노7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모두 실형)을 포함하여 1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순 투약에서 나아가 내연녀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투약하게 한 점(게다가 위 B은 2005.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었다), 3등분한 5~6cm 가량의 피고인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